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

 근로자들이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일이 몰릴 경우에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확정되었습니다. 


1. 근로시간 제도 주 단위에서 월, 분기, 반기, 연 기준으로 개편 

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1주일 기준으로 기본 40시간에 최대 연장 12시간을 더해 총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자가 일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며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. 주 단위로 근로 시간을 설정한 것은 무려 70년간 계속된 정책이었으나 이번에 주 단위를 월, 분기, 반기, 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안이 나온 것입니다. 

  • 주 단위를 월, 분기, 반기, 연으로도 운영 가능토록 한 것이 개편안의 핵심

2. 장기간 연속 근로를 막기 위한 한도를 둔 연장근로시간 

한달을 4.345주로 잡아 연장 근로 시간을 단순 계산해보면 '월'로는 52시간, '분기'로는 156시간, '반기'로는 '312시간' 그리고 '연' 기준으로는 624시간을 더 일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정부에서는 장기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'분기' 이상 단위에서는 최대 일할 수 있는 연장 근로 시간 한도 기준을 두었습니다. 

<연장 근로 시간 단위별 최대 한도>

  • 월 : 52시간 
  • 분기 : 140시간 (156시간 * 90%)
  • 반기 : 250시간 (312시간 * 80%)
  • 연 : 440시간 (624시간 * 70%)


3.  월, 분기, 반기, 연 단위 운영됨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는 '주' 근로 시간 

이번 근로 시간 개편안은 일이 많을 때는 근로 시간이 길어지고 반대로 일이 적을 때는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를 생각해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. 이에 따라 할 일이 많아졌을 때는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 

< 1주일 최대 69시간이 나온 과정>

  • 일 마친 후 다음 날까지 무조건 11시간 연속 휴식 (24시간 - 11시간 = 13시간)
  • 일할 수 있는 시간 13시간 중 근로기준법 상 4시간 당 30분 휴식 (11시간 30분)
  • 1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하고 6일동안 11시간 반을 일하면 최대 69시간